자유

한국에서 기술 유출로 외국 기업 첫 처벌 받아

대법원이 외국 기업이 국내 산업 기술을 도용한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쌍벌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에 대한 한국의 관할권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9월 7일, 대법원은 대만 LED 제조업체 에버라이트(Everlight)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기존 판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 직원 3명을 채용하여 자료를 촬영하고 USB 드라이브에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LED 영업비밀을 은밀히 빼돌린 혐의로 2016년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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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규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처벌을 허용합니다. 에버라이트는 대만에서 기밀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한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모두 해당 행위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촬영 및 기술 자료 반출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후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간주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결정은 외국의 오용으로부터 산업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한국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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