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 꽃> 세종조차 자신의 판결을 후회한 조선 양반가 간통 사건
목숨 걸고 사랑했던 오랜 연인의 비극적 순애보
『조선왕조실록』에 " 전 관찰사 이귀산의 아내 유씨가 지신사 조서로와 통간하였으니 이를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된는 시대적인 이슈가 된 조선 양반가 간통 사건이 있었다. 후에 성군이라 불리는 젊은 세종은 유교적 사회질서를 공고히 하고 조선 사회에 본보기로 삼기 위해 남자는 귀양 보내고 여자는 참수형에 처한다. 이후 실록에 기록된 치정 간통 사건들 중 중현에 처한 경우에 이 사건을 기본으로 형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세종조차 강상죄에 참형이라는 과도한 징계에 대해 13년이 지난 후 후회한다고 말한 바 있듯이, 당시로서도 이례적인 형벌이었다.
작가는 이 사건이야말로 자유롭던 고려의 여성들이 새 나라 조선의 유교적 체제 안에 온전히 귀속되어 불평등한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해, 사람이 아닌 제도를 위한 삶의 결과와 그 안에서 사랑으로 저항한 여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또한 청화당과 경심, 그리고 서로에게까지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어긋난 애정과 상처, 형제자매간 동기간의 질투와 시샘, 고부간의 미묘한 감정 등 인간관계 속에서 늘 부딪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갈등과 고민을 녹여내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날 것의 감정들을 청매죽마의 두 연인과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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